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사항에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항에서 "채용"의 협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사항에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항에서 "채용"의 협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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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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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특정안건을 협의하자고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의결하는 경우 의결방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근참법 제15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노사합의의 만장일치로 의견접근이 안된다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