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0.02.14 17:02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사항에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항에서 "채용"의 협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0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특정안건을 협의하자고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의결하는 경우 의결방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근참법 제15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노사합의의 만장일치로 의견접근이 안된다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30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86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64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임금·퇴직금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2010.03.01 29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5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