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2.15 20:08

며칠전에도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또 ,,,,,,^^;;

 

다름이 아니고

주6일 근무에 공휴일도 정상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집안에 일이있어

이틀 아니면 하루라도 시간을 빼야하는데

 

제가 듣기론 월차사용이나 연차사용도

이 회사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름휴가도 따로 없고

단지 휴일은 입사 6개월 후 부터 1년에 딱 3일

휴가를 가고가 하는 며칠전에 휴가신청계를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로써는

아직 입사 3개월을 갓 넘겨 휴가 조차도 쓰질 못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월차나 연차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만약 월차나 연차사용을 원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 할 권리가 있을까요???

 

입사 1년 미만자라 연차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자라도 1달에 하루씩은 연차(휴일)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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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월차휴가 폐지, 변경된 연차휴가제도 적용)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월차휴가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당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다만,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됨)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내부 규칙으로 6개월이상 입사자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 청구를 인정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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