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0.02.16 17:15

본인은 1962년 생으로 상시 근로자 70여명의 사업장입니다.

2006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포괄임금 고용계약서

2006년 2월 27일-2007년 2월 26일

2007년 2월 27일- 2008년 2월 26일

2008년 2월27일- 2009년 2월 26일

2009년 2월 27일-2010년 2월 26일까지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근로하였으나 다가오는  2월26일자로 고용계약을 자동해지하고 재계약을 하지않겟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고용계약서에 재계약이 안될시 자동 고용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 날인하였는데  자동해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7.7.1.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이후 계약부터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2.27. 계약 시점부터 만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2010.2.26.이 만2년이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로 하여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것은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몇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수차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형태, 내용등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 갱신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30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86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64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임금·퇴직금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2010.03.01 29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5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