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 2010.03.10 | 2289 | |
기타 |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0 | 1510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71 | |
기타 |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 2010.03.10 | 26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7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200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3.09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0.03.09 | 1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0.03.09 | 1302 | |
임금·퇴직금 |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 2010.03.09 | 1680 | |
비정규직 | 임금차별 1 | 2010.03.09 | 1245 | |
기타 | 차량유지비 1 | 2010.03.09 | 2467 | |
기타 | 단체협약 1 | 2010.03.09 | 13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0.03.09 | 1029 | |
근로계약 | 경비반환관련 1 | 2010.03.09 | 1855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09 | 31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0.03.09 | 3309 | |
기타 |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 2010.03.09 | 1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제라면, 월급총액에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