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7711017 2010.02.17 10:13

 

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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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제라면, 월급총액에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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