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0.02.17 14:05

수고많으세요

 

경비(감시적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경비는 2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오전9시에서 익일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경비가 근무날에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연차 1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일 또는 3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근무일+비번일)이 비번일은 근무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 도래하는 비번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휴일·휴가 철야후 휴계시간을 줘야하는지?? 1 2010.02.23 2502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임금·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3개월분 산정방법 1 2010.02.23 270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0.02.22 3207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2010.02.22 25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2010.02.22 1362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2.22 953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0.02.22 1901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30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근로계약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2010.02.22 236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2.21 4089
해고·징계 부당전보 및 징계에 대하여... 1 2010.02.21 1608
해고·징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1 2010.02.21 1441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임금·퇴직금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