썽한맘 2010.02.17 17:11

아파트 경리 초보입니다.

입사일은 2008.03.01 퇴직금 중간정산일2009.07.31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연차일시수령일 2009.12.31입니다.

2010년 3월 3일 퇴사를 하려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금 1,400,000  수당 510,000  상여금(기본급*300%)  식대보조 60,00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에 있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의 변경인 경우(a관리회사에서 b관리회사)에는 단순한 위탁회사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파트관리형태 자체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인수하는 사용자(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하는 경우 법률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됨)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2008.3.1.에 입사하였으나, 2009.7.31.에 귀하의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수령하였는데, 2010.1.1.부로 위탁관리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아파트관리형태가 변경되면서 재차 2009.8.1.~2009.12.31.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고, 2010.3.2.까지 근무하고 2010.3.3.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하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아파트관리형태 자체의 변경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지급에 불과(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2009.8.1.~2010.3.2.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12.3.~2010.3.2.까지 3개월간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다만, 위 산정된 퇴직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중간지급금액(2010.1.1.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위탁관리회사에서 퇴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퇴직금은 신규입사일(2010.1.1.)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30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86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64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임금·퇴직금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2010.03.01 29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5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휴일·휴가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일을 시키네요. 월차 계산해주세요. 1 2010.03.01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