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힘죽었냐 2010.02.18 17:35

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의 월급날과 같은 날에 받기로 합의 했기 때문에 다른건 안따지고 기다렸죠.

그후 전화가 왔습니다.

`~~~ 해서 내일쯤 들어갈 것이다.

허나 들어와지 않은지 지금 3일째 휴.~

회사가 보통때에도 급여일을 못지키고 이틀정도 늦게 직원들 돈을 줄 때도 있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적게 주진 않겠죠???

임금은 일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는건 당연한 건데 늦게 준다면 늦게주는 것에 대한 벌칙은 없나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사들이 정신을 차리죠..

매일 전화해서 짜증나게 할수는 없잖아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

 

핵심 사직후 임금 늦게 줄 경우 회사가 겪어야 하는 벌칙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경우, 재직중 근로에 따른 모든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14일이내에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노동부 진정서를 제기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요지의 처벌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49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3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9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21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2 2009.10.31 90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2009.11.02 2152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2010.02.09 4432
»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