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울트라대마왕 2010.02.18 18:28

정년퇴직을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 피크제을 실시하여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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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조정(연장 또는 단축)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하향수준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퇴직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어려울 듯 합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미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년을 단축하면서 기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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