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18 21:55

안녕하세요 선거권과 피선권 권이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선거권이라도 투표가 가능한지요 선거철이되어서 선관위에서 조합원4명에게 피선거권이라고하는데 피 선거권이면 투표를 할수없는지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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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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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권이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선거권이란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쭈어보시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적어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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