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18 22:04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당사자는 참석하였지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중앙회로 따지면 300명이상, 경북지회로 따지면 60명 근로자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징계위원회 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입증이유서도 제출하였지만

이미 짜 맞춰 징계위원회를 열고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징계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사용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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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징계규정 포함)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였으나, 근로자대표가 자유의사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징계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고 그 결과 징계의결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결정은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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