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love2733 2010.02.19 14:46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서에 있는 문구 해석 부탁합니다

제19조(인사) 2항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노사 합의에 의한다.

여기서 조합간부의 범위를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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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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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0 0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간부'라는 용어표현은 법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잣대를 부여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소속한 노조와 회사간의 조합간부 범위의 인정에 관한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간부의 처우에 대해 과거 관행적으로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본다면, 노조의 임원(사업장 전체의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노조간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노조 조직도내에서의 임명직 집행간부(예:노조내 **부장 등)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원과 집행간부를 포함하여 대의원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임원+임명직집행간부+노조내 특정 선거구의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까지 조합간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지만, 이는 역시 기존의 노사관행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상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요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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