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unorg 2010.02.19 17:39

안녕하십니까?

벌써 2년이상을 계속해서 1~2개월씩 밀려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아예 건너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10월 월급이 나오지 않고 11월에 11월 급여라고 하면서 지급이 되었고, 또 12월 급여는 1월10일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급여와 2월 급여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20일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급여와 2010년 1월,2월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달 급여는 환급금까지 있습니다.

사장은 여자분입니다만 그냥 바지 사장이고 서울대 교수분이 사장 남편인데 고문직함으로 모든걸 다 운영합니다.

아예 사장은 고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는지 출근 하지도 않습니다.

그 동안에도(입사후 지금까지 약 5년7개월) 기술적인 사항이나 금전적인 사항 또한 모두 고문과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개발, 영업, 생산, 발주, 등 회사의 모든일을 고문이 주관하고, 독단으로 처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고문의 실수로 회사 손실이 약24억여원이나 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듯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고문이 사장에게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입건이 돼도 3일이면 빼낼태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잘 안되어 손실이 엄청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 고문의 말실수와 영업 정책에 있어서 바이어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을 했거나.

바이어와 연결 역활을 했던 지인에게 함부로 함으로서 결국 그 오더가 취소가 되어 발생 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요?

저는 대학생이 2이나 있는 가장입니다.

최근 2년동안 급여의 들숙날술 하는 바람에 빛만 약 2000만원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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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가 스스로 '임금체불을 감수하면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체불로 인한 생활상 곤란함이 발생하니 퇴직하고 미지급임금에 대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후자의 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임금지급주체는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회사이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상 고문이 직함을 가진자이므로 법인회사 또는 고문에게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인회사인 경우 명의상의 사업주인 사장도 책임이 있으므로 두사람을 모두를 상대로 진정서(노동부 신고) 또는 소장(법원 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방법은 차후로 하고 지급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재직중이거나 퇴직직전에 현재까지 미지급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법인회사 또는 사업주(고문 또는 사장)에게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노동부 처리과정이나 법원처리과정이 신속히 처리됩니다. 만약 지급액수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길어집니다.

     

    아울러, 차후 노동부 조사 또는 법원소송과정에서 확정된 미지급액수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의 매출처에 대한 기록이나 매출채권의 내역들을 재직중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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