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20 21:42

요즘들어 많은 질문을 하게됩니다 늘 고생하시네요.

지금저희 회사는 선거때문에 말이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선관위 부위원장이 출마예정인 위원장과

사무장을 만나는것때문입니다 사적에서(술집)그래서 저희조합원들에게 적발이되었는데요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되는 사람인데 이렇게되니 말이많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을 이것으로 선관위에서 그만두게할수있는지요 혹시나.노.노갈등때문에도 참 심각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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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입후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을 기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적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그러한 절차와 방법 및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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