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많은 질문을 하게됩니다 늘 고생하시네요.
지금저희 회사는 선거때문에 말이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선관위 부위원장이 출마예정인 위원장과
사무장을 만나는것때문입니다 사적에서(술집)그래서 저희조합원들에게 적발이되었는데요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되는 사람인데 이렇게되니 말이많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을 이것으로 선관위에서 그만두게할수있는지요 혹시나.노.노갈등때문에도 참 심각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요즘들어 많은 질문을 하게됩니다 늘 고생하시네요.
지금저희 회사는 선거때문에 말이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선관위 부위원장이 출마예정인 위원장과
사무장을 만나는것때문입니다 사적에서(술집)그래서 저희조합원들에게 적발이되었는데요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되는 사람인데 이렇게되니 말이많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을 이것으로 선관위에서 그만두게할수있는지요 혹시나.노.노갈등때문에도 참 심각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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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 2010.02.26 | 1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체불임금과 지급방식 1 | 2010.02.26 | 1448 | |
근로계약 |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 2010.02.26 | 3095 | |
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10.02.26 | 1958 | |
임금·퇴직금 | 총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1 | 2010.02.26 | 2892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0.02.25 | 4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 1 | 2010.02.25 | 3358 | |
근로시간 |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1 | 2010.02.25 | 1265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0.02.25 | 1096 | |
근로계약 |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 2010.02.25 | 1672 | |
임금·퇴직금 | 결근,지각,조퇴 1 | 2010.02.25 | 5549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진정취하 후 약속불이행시 취할수 있는방법 1 | 2010.02.25 | 3617 | |
노동조합 | 상급단체탈퇴 1 | 2010.02.25 | 1411 | |
고용보험 |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다음에 모았다가 받을수 있나요? 1 | 2010.02.25 | 2599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의 임금지급 의무? 1 | 2010.02.24 | 3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입후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을 기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적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그러한 절차와 방법 및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