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0.02.22 11:0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제조업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중에 근무중 허리가 아파 입원중에 있어서 산재적용이

되는가 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부품 프레스 생산원입니다.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고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다보니 허리가 아파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경우(약간 포괄적이지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처리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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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질병의 발병원인 업무 수행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무거운 짐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여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하여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발생원인을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에 산재인정이 수월하지만 계속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발생원인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승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귀하의 병원 의사에게 산재 인정여부를 확인하신 후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하여 산재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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