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4월경 회사에 입사를 하여 2009년 4월 30일에 퇴직금을 정산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퇴직금 정산 당시에는 각종 수당 및 연차수당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31일자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이 8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신규입사를 하고 5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