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홈페이지의 자료 중에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던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던지간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휴가수당의 3/12)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 중에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던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던지간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휴가수당의 3/12)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0.03.02 | 5642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3.0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02 | 3051 | |
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미지급신고 1 | 2010.03.02 | 8024 | |
기타 |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 2010.03.01 | 1801 | |
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
임금·퇴직금 |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 2010.03.01 | 29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 2010.03.01 | 16312 | |
노동조합 | 규약의 오기 1 | 2010.03.01 | 112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일을 시키네요. 월차 계산해주세요. 1 | 2010.03.01 | 1862 | |
기타 | 배당신청은? 1 | 2010.03.01 | 199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수당 정산의 건 1 | 2010.03.01 | 1476 | |
기타 | 연월차좀 계산하게 통상임금에 행당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1 | 2010.02.28 | 1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2.28 | 11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 2010.02.26 |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