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홈페이지의 자료 중에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던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던지간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휴가수당의 3/12)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 중에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던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던지간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휴가수당의 3/12)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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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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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10.02.26 |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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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0.02.25 | 4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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