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리원의 퇴직전 3개월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기간인 3월 1일 ~ 6월 18일까지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일당 33,000원과 초과수당,주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방학 중 기간인 6월 19일~8월 30일까지는
초과,휴일수당 없이 근무한 일수만큼만 일당 37,000원이 지급됩니다.
( 방학중에는 보통 1인당 15일 정도만 근무를 합니다.)
*취업규칙상에 연차수당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은 급여지급방식은 일당제이지만 방학중에 근무하지 않아도 계속근로로 보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리원이 방학기간 중인 7월 20일경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방학기간인 7월 한달동안 10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
퇴직금 산정시 직전3개월 급여기준은?
1. 방학기간 10일분 급여는 제외하고 6월 18일부터 역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2. 방학중에 실제 급여가 지급된 10일을 포함하여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