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한반도ii 2010.02.23 08:27

2008년 11월부터 ~ 2010년 02월까지 건설현장 사무직에서 일을햇는데요 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잇습니다, 이럴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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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5 0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입사 후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거리가 없어 휴업중인 경우라면 퇴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휴업이 계속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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