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jang3598 2010.02.23 09: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제 토요일 유급, 일요일 주휴일인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09:00~ 18:00까지이며,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주 44시간제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하며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작업장입니다. 점심도 2개조로 나눠서 먹을만큼 자리를 비우면 안대는 곳입니다.

 

철야작업을 하면 24시간 (09:00~익일09:00) 근무을 합니다.그리고 퇴근하면 익일 09:00 출근합니다.

24시간 쉬는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1) 24시간 근로를 하고 휴계를 8시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10년도에는 209시간으로 강제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근기법에 나와있는건지?? 아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인 알고싶습니다.

 

 

질문3) 하루 15시간을 근로를 하면 몇시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그럼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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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5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4시간 근무후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기존과 같은 22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의 성격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피로가 더 겹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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