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전 2008년 10월30일부터 2010년2월24일 까지 주유소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시간은 오후5시30분부터 익일 아침8시까지 근무이며 밤12시부터 새벽5시30분까지 취침시간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치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균 한달 26일 이상에 최저시급 근무시간(실제9시간) 10시간 책정하였습니다.급여는 이체입금이 아닌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지급 방식이였습니다.
1.일년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2.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와 근로자 누구에게
해석에 잇점이 있나요?
3.야근수당(밤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주유소에 상주하는 취침시간 혜택 여부와 실제 근무하는 2.5시간 야근수당(1.5배)의 청구 휴일근무 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4.실제 주유소에는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는 소명의 근거자료는 있지 않기에 소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노동부에 신고하였을시 제가 퇴직금및 수령할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요?
긴 글 염치없지만 성실한 답변 주시면 머리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