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행호시 2010.02.23 10:18

수고합니다.

전 2008년 10월30일부터 2010년2월24일 까지 주유소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시간은 오후5시30분부터 익일 아침8시까지 근무이며 밤12시부터 새벽5시30분까지 취침시간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치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균 한달 26일 이상에 최저시급 근무시간(실제9시간) 10시간 책정하였습니다.급여는 이체입금이 아닌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지급 방식이였습니다.

 

1.일년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2.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와 근로자 누구에게
해석에 잇점이 있나요?

3.야근수당(밤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주유소에 상주하는 취침시간 혜택 여부와 실제 근무하는 2.5시간 야근수당(1.5배)의 청구 휴일근무 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4.실제 주유소에는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는 소명의 근거자료는 있지 않기에 소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노동부에 신고하였을시 제가 퇴직금및 수령할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요?

긴 글 염치없지만 성실한 답변 주시면 머리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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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사용자 제외)이 평균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문서화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등에 관한 문제 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 한다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휴일근로 전체에 걸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등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입장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진정접수 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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