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만땅찐 2010.02.23 11:56

지금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그렇다고 약사는 아니구..그냥 매장관리겸 약사님 보조겸 뭐 전산직원이에요..

 

2005년 7월 21일부터 일해서 이번주 2010년 2월 27일날 퇴사 예정입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보아요..

 

자료 찾아보니깐 5명미만 직장은 퇴직금 받을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물론 원래 입사할때도 퇴직금은 없다는 말 듣고 입사한건데..

 

중간에 약사님이 월급 안올려주는 대신 언제까지만 더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던 일 그만두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다 계산해주시겠다는 말을 하셨거던요..

 

그래서 어떤 증거라는건 없지만 말을 저에게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퇴직금을 적게 받으면 퇴직금 정산대로 다 받을수 있나하구요..

 

문의 드립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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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5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사용자 제외)이 평균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 약정의 경우 추후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였을 때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쉽지 않으며 문서화되어 있거나 녹취등을 통하여 약정퇴직금을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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