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02.23 13:19

사례1

계약기간: 2009.12.15-2010.3.12

근무형태: 월-금 주5일제 40시간 근무

 

위 노동자의 경우 주휴일이 12일(12월 2회, 1월 5회, 2월 4회, 3월 1회) 발생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해당 노동자가 3월 2회의 주휴수당을 받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 노동자의 경우 월차가 몇 회 발생하나요? (아마 2회 일듯 싶은데요) 해당 노동자가 총 3번의 월차수당을 받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2

계약기간: 2010.1.1-2010.2.28

근무형태:  화-일요일(월요일휴무) 주6일제 40시간 근무

 

*이때 기산일은 정확히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신정때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에 명시된만큼 1.1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시작일인 1.2로 잡아야하는지요?

 

*우선 사례1과 2의 근무형태가 약간 다른데요. 만약 계약기간이 같다고 하고 총근로시간과 총임금이 같았다고 할때 각각의 근무형태에 따른 주월휴수당이 달라질수 있나요?

 

사례2의 노동자는 주휴일이 몇 회발생하나요?(월별로 횟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2 노동자의 월차는 몇 회 발생하나요? 2개월을 만근하였으니 2회가 발생할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만약 1회의 월차밖에 발생하지 않을경우 2회의 월차수당을 주기위해선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을까요? 

 

--------------

문의가 좀 구구절절한거 같아 죄송합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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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월 7일의 주휴수당은 재직중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지만 14일의 주휴수당은 12일자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일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해당일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게시일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날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앞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해당 주휴일 발생당시 재직상태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록 근로계약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휴일 발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사례2의 경우 월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지만 계산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입사한 당시 주에 대해서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한 후 일률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월 1일-3일 기간에 대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4일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며 11,18, 25일에 주휴발생, 2월 1, 8, 15, 22일 주휴일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 2월 만근에 따라 2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연차휴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을 때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노동부가 해석하였으나 현재 지침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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