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2010.02.24 00:03

1월달에 생산직 알바를 시작했습니다..8:00~20:00 까지....

 

학교 복학 안하려고 6개월 정도 한다고 처음에 했는데..

 

부모님 반대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2월말 까지 하고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2월달에 그만 두려면 저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구하고 그만두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두면 1월, 2월 주차 30~40만원 정도를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30~40만원이 까인다고 하니 미칠 노릇인데 지금 상황에 제 대타도 잘 안구해 지고 있네요;

 

정말 처음 이야기와 달리 갑자기 그만 두면 저렇게 월급이 깎이는지 궁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알려주세요..좋은 쪽으로 그만 두고 싶은데..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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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의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일(약 1개월) 경과 후 퇴직의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퇴사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의 문제등을 비롯하여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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