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2.24 02:02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생산직에 한하여 야간근무를 할경우 총무부서에서 야간근무하루당 3000원씩 계산하여 생산부서로 야식비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제가근무하고 있는 생산부서에서는 이돈을 우리부서에 필요한 잡다한 일반예산으로 쓰고있습니다.

대신 커피와 라면을 근무일수와 근무자 숫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야식비를 지급됬다고 볼수있는지요.    위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에 따라(미근로시 미지급)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식비의 지급 유무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의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 야식비 처리 방법이 해당 부서장의 권한에 따른다면 개별 지급 또는 별도 지출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상 정하여져 있다면 미지급된 야식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14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13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9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