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2.24 02:02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생산직에 한하여 야간근무를 할경우 총무부서에서 야간근무하루당 3000원씩 계산하여 생산부서로 야식비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제가근무하고 있는 생산부서에서는 이돈을 우리부서에 필요한 잡다한 일반예산으로 쓰고있습니다.

대신 커피와 라면을 근무일수와 근무자 숫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야식비를 지급됬다고 볼수있는지요.    위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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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에 따라(미근로시 미지급)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식비의 지급 유무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의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 야식비 처리 방법이 해당 부서장의 권한에 따른다면 개별 지급 또는 별도 지출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상 정하여져 있다면 미지급된 야식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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