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 2010.02.24 09:36

2008년 10월 1일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이번달 말일(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지만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5일근무 사업장으로 따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2008년도분  3.75개

2009년도분  15개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적용하면 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차휴가를 위에 나온 갯수로 요구를 할 것이나

혹시 회사에서 주 44시간 근무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연차를 소급해 준다면

저는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내규 이런 종류의  문서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연차나 주40시간근로등의 적용방법이 따로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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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을 변경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 적용을 명시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구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는 법에 의해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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