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이번달 말일(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지만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5일근무 사업장으로 따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2008년도분 3.75개
2009년도분 15개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적용하면 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차휴가를 위에 나온 갯수로 요구를 할 것이나
혹시 회사에서 주 44시간 근무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연차를 소급해 준다면
저는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내규 이런 종류의 문서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연차나 주40시간근로등의 적용방법이 따로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