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조 3교대 근무인데,8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40분을 제외한 7시간20분이
실근로 시간이라고 알고있고, 급여도 그렇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차휴가나 기타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을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상주근무자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교대근무자 에게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3조 3교대 근무인데,8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40분을 제외한 7시간20분이
실근로 시간이라고 알고있고, 급여도 그렇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차휴가나 기타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을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상주근무자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교대근무자 에게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일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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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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