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ee67 2010.02.24 09:54

안녕하십니까?

3조 3교대 근무인데,8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40분을 제외한 7시간20분이

실근로 시간이라고 알고있고, 급여도 그렇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차휴가나 기타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을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상주근무자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교대근무자 에게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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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않았을 경우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 사용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체계가 위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이라면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체계와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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