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25 11:22

 총회에서 적법하게 상급단체 탈퇴가 결의 되었을 경우 

1, 상급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의 필수 절차가 있는지요 ?

2. 상급단체의 탈퇴 시점은 결의된 순간부터 인가요 아니면 상급단체의 승인후 부터 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노조법 제16조1항)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탈퇴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행정관청 및 해당 상급단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14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13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9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