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기업별 의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현 퇴직금 누진제 적용 중이며 퇴직보험을 가입해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 임금 산정할시 중간정산 3개월전 출장으로 인한 수당부분도 퇴직금 정산에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별 의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현 퇴직금 누진제 적용 중이며 퇴직보험을 가입해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 임금 산정할시 중간정산 3개월전 출장으로 인한 수당부분도 퇴직금 정산에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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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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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 보험 1 | 2010.03.03 | 1502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1 | 2010.03.03 | 2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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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3.03 | 1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출장업무에 소요된 비용 중 영수처리된 금액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실비변상에 대한 보전이므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장비가 일종의 추가근로에 대한 정액지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