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랑입니다 2010.02.27 00:02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180일 이상근무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곳에서 4개월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다시 3개월 정도를 일했는데요

그럼 180일은 넘어서 대상은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180일을 산정하는데 토,일을 뺀다고 해서는요

여기에서 확인해보니 무급유일이면 빼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회사는 유급휴일인 걸로 알고있거든요,

LG계열사에서 일해서는,

그래서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180일이 토,일을빼고 계산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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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피보험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일수는 유급처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180일이상이 되더라도 해당기간중에 무급처리되는 일수가 있어 이를 제외하여 180일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일 것이므로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회사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여 쉬었다면 피보험일수에서 제외되며,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여 쉬었다면 피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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