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네이트Q&A에 질문을 올렸더니 답변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답변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해서요..
여기에 파일을 올리는게 안되서 일단 복사해서 올려봐요..
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회사를 그만둔뒤 직원 하나없이 사장님 혼자서 일을 하셔서 저보고 써오면 제출은 사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넘 어렵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내용을 적을께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거 어렵더라구요..제가 중간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2007년 10월 1일 입사 사무직으로 일하던중 출산으로 인하여
2008년 5월20일~2008년 8월 17일 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고 바로 연이어
2008년 8월 18일 ~ 2009년 5월 17일 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8일 부터 복귀 하려 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2009년 5월 20일 권고 사직 되었구요..
급여는 기본급 1,100,000원 그리고 식대 100,000원 이구요.. 상여금은 400% 였습니다.
주 6일 근무 였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 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였구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점심시간은 같구요)
퇴직금 및 수령액은 없구요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과 일 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이요.. 넘 어렵네요.. 산전후 휴가및 육아휴직중에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구요... 고용보험으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도와 주세요...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일을 하려구 하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통상임금과 기준임금이 뭔지도 모르겠구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꼭좀 부탁드릴께요..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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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조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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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③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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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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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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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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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자) |
⑦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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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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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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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피보험자격취득일 |
2007년 10월 1일 |
⑪이 직 일 |
2009년5월20일 | |||||||||||||||||||||
⑫이 직 사 유 |
(구체적 사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 사직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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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
⑭ 임금지급기초일수 |
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사유 |
3 | ||||||||||||||||||||
기간 |
2008년5월20일~2008년 8월17일(총90일) | |||||||||||||||||||||||
2009.5.18~2009.5.20 |
3 |
평균임금산정명세 | ||||||||||||||||||||||
2008.8.1~2008.8.17 |
17 |
임금계산기간 |
2008.4.20부터 2008.5.19까지 |
2008.3.20부터 2008.4.19까지 |
2008.2.20부터 2008.3.19까지 |
부터 까지 |
계 | |||||||||||||||||
2008.7.1~2008.7.31 |
31 | |||||||||||||||||||||||
2008.6.1~2008.6.30 |
30 | |||||||||||||||||||||||
총일수 |
30일 |
31일 |
29일 |
일 |
90일 | |||||||||||||||||||
2008.5.1~2008.5.31 |
31 | |||||||||||||||||||||||
임 금 내 역 |
기본급 |
1,100,000 |
1,100,000 |
1,100,000 |
|
3,300,000 | ||||||||||||||||||
2008.4.1~2008.4.30 |
30 | |||||||||||||||||||||||
2008.3.1~2008.3.31 |
31 | |||||||||||||||||||||||
그 밖의 수당 |
100,000 |
100,000 |
100,000 |
|
300,000 | |||||||||||||||||||
2008.2.1~2008.2.29 |
29 | |||||||||||||||||||||||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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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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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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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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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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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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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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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총임금액: 3,600,000 ÷ 총일수:90 =4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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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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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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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
9 시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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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금 등 수령액 |
0 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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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기타 |
퇴직금 외 그 밖의 금품 0 원 | |||||||||||||||||||||
<기 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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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수수료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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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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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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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ㆍ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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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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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