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길 2010.02.28 11:35

연봉제 회사인데 어찌하다보니 회사를나오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선 퇴직금을 3개월 이내에 주기로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직장을 나온지 2개월 됏습니다 요번달이 돼야 3개월 돼는데요 퇴직금을 바로받을수잇는지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게돼잇는지... 또 회사에서 짤르고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했는데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사직서엔 개인사유라고 써잇는데 꼭정정을 해야하는지 변경안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고용보험을 못타게하는데요  방법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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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2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약속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결과적으로 회사가 자체의 기준(퇴직후 3월후에 퇴직금 지급한다는 기준)을 이유로 귀하가 퇴직한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자체 기준에는 부합되는 것이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귀하는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4. 귀하의 비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귀하의 선의만을 믿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실상의 퇴직사유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그 사실내용과 달리 고용지원센터에 '자발적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회사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입증자료의 형태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이직사유(자발적 퇴직)를 정정신고한다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한다는 것 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경우,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것이며, 사직서를 쓰는 경우라도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는 서면확인서를 받고 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직권유로 사직함'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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