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규약의 내용입니다
재적조합원 3분의 2 라는 문구가 오기 일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위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 질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
또, 위 내용을 바로 잡을려고 할때 절차는 어떤지요 ?
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규약의 내용입니다
재적조합원 3분의 2 라는 문구가 오기 일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위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 질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
또, 위 내용을 바로 잡을려고 할때 절차는 어떤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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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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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 1 | 2010.03.08 | 1920 | |
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현재의 규약 내용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현재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에 따라 규약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