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0.03.01 16:14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분임조 사원 포상 일환으로

생산우수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맞는 건가요?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생일자에게 생일상품권을 지급하면

그것도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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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0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임조 우수사원포상금과 생일자 생일상품권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국세청 정보에 따르면, 생일자 축하금, 개인에게 귀속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15.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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