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step67 2010.03.02 13:30

2010년 2월 14일은 구정 당일이면서 일요일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고 유급일에도 해당하는거죠?

 

급여산정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개를 줘야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주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였고, 설날유급휴일을 2010년2월13일~2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다면, 2010년 2월14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설날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유급휴일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은 1일로 간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년2월14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는 경우 2일분이 아닌 1일분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61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7
임금·퇴직금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2010.03.15 1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2010.03.15 5722
근로시간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2010.03.15 1628
기타 퇴직 정산 1 2010.03.15 1925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86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72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4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6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9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