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3.03 09:44

 

저희가 원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퇴사할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의 연차발생수랑

입사일 기준으로 할때 연차발생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럴땐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는건가요?(법정방식이 입사일자기준으로 알고있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는 총 34개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는 30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34개의 연차로 적용해서 부여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법의 기준과 회사의 기준(취업규칙의 기준)이 상호 상충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2010.03.15 117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3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3
임금·퇴직금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2010.03.15 1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2010.03.15 5721
근로시간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2010.03.15 1628
기타 퇴직 정산 1 2010.03.15 1925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83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64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4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6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