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울트라대마왕 2010.03.03 17:55

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되어있는데요 64세로 정년 퇴직을 하였느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정년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정년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정년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율 및 정액임금 1 2010.03.16 105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7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2010.03.16 3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6 1497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2010.03.16 2977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2010.03.15 117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4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7
임금·퇴직금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2010.03.15 1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2010.03.15 5722
근로시간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2010.03.15 1628
기타 퇴직 정산 1 2010.03.15 1925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83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68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4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Board Pagination Prev 1 ...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