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울트라대마왕 2010.03.03 17:55

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되어있는데요 64세로 정년 퇴직을 하였느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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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정년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정년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정년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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