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 2010.03.03 20:06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공립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학교 조리원님이 2009.4.1~2010.2.28일(11개월)계약후 올해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동안 8할이상 근무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다음해 보수지급일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리원님의 11개월동안 8일의 휴가가 발생했는데 이 휴가를 다음해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기위해 적립을 해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것인지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담요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제도는 1)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매월마다 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12개월)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며 3) 다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만을 부여합니다.

     

    즉, 입사후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기본연차휴가(15일)가 부여되기 위한 요건(12개월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씩 부여되는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매월마다 1일씩)는 발생합니다.

     

    2009.4.1.~2010.2.28.까지 근로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3.1.에 연장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인 2009.4.1.~ 2010.3.31.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2010.4.1.부터 2011.3.31.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를 사용할 수 있음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1.4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시기에 지급될 연차수당을 적립해야 할 시기는 1) 2010.4..~2011.3.의 시기에 매월마다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2) 2011.4.이전의 시기에 일시금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6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7
임금·퇴직금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2010.03.15 1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2010.03.15 5726
근로시간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2010.03.15 1628
기타 퇴직 정산 1 2010.03.15 1925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86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73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4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6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9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휴일·휴가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2010.03.13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