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16 | 1498 | |
노동조합 | 대의원선거 1 | 2010.03.16 | 1212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 2010.03.16 | 2979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 2010.03.15 | 1178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 2010.03.15 | 3651 | |
기타 | 상사의 인격적모독 1 | 2010.03.15 | 466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 2010.03.15 | 4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 2010.03.15 | 3254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57 | |
임금·퇴직금 |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 2010.03.15 | 1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 2010.03.15 | 5726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 2010.03.15 | 1628 | |
기타 | 퇴직 정산 1 | 2010.03.15 | 192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 2010.03.15 | 21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13473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408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3.15 | 1928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10.03.15 | 1205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0.03.15 | 246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체불 1 | 2010.03.15 | 16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발생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지사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사를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사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사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와 함께 본사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