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3.03 22:49

수고하십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면접 연락을 받고

회사에다가는 병원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깐 외출을 하여 면접을 보았습니다.

 

허나 같은 동종업계여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퇴근 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와 이제 그만둔다고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냐는 둥

어쩌는 둥 다짜고짜 화를 내었습니다.

 

사실 이직할 마음에 마음이 붕 떠 있어 일 처리가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이제까지 맡은 일은 다 처리 해놓고 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면접을 본 직장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터에

이런 일이 생겨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부장님이 제가 면접을 보고 온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오늘 면접을 본 회사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 또한 입사하기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이나 여러가지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접 본 회사가 귀하의 취업(채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통신등을 하였다면, 이는 취업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이유와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9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휴일·휴가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2010.03.13 1674
여성 출산휴가 사용 후~복직관련 1 2010.03.13 1725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8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2010.03.12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2010.03.12 4190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5
기타 퇴직 1 2010.03.12 98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2010.03.12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만료의 경우 1 2010.03.12 1811
근로시간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2010.03.12 6656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2 243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1 2010.03.11 1179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7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11 12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