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도초에 노동부에 주5일제로 연차 15일을 사용하도록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2003년도 1월 21일과 1월 7일에 입사한 자가
올해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가능한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내년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도초에 노동부에 주5일제로 연차 15일을 사용하도록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2003년도 1월 21일과 1월 7일에 입사한 자가
올해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가능한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내년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 2010.03.16 | 2972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 2010.03.15 | 1178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 2010.03.15 | 3651 | |
기타 | 상사의 인격적모독 1 | 2010.03.15 | 463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 2010.03.15 | 4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 2010.03.15 | 3254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53 | |
임금·퇴직금 |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 2010.03.15 | 13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 2010.03.15 | 5721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 2010.03.15 | 1628 | |
기타 | 퇴직 정산 1 | 2010.03.15 | 192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 2010.03.15 | 21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13464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408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3.15 | 1928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10.03.15 | 1205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0.03.15 | 246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체불 1 | 2010.03.15 | 1613 | |
여성 |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 2010.03.14 | 1758 | |
임금·퇴직금 |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 2010.03.13 | 29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초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법 당연적용일인 2008.7.1.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2004.1.20 기간에 대해 : 2004.1.21.~2005.1.2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차)
2) 2004.1.21.~2005.1.20 기간에 대해 : 2005.1.21.~2006.1.20.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차)
3) 2005.1.21.~2006.1.20 기간에 대해 : 2006.1.21.~2007.1.20.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년차)
4) 2006.1.21.~2007.1.20 기간에 대해 : 2007.1.21.~2008.1.20.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년차)
5) 2007.1.21.~2008.1.20 기간에 대해 : 2008.1.21.~2009.1.20.까지 10일+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2009.1.20 기간에 대해 : 2009.1.21.~2010.1.20.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6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2010.1.20 기간에 대해 : 2010.1.21.~2011.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년차)
8) 2010.1.21.~2011.1.20 기간에 대해 : 2011.1.21.~2012.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12.31 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9.4일{10일*345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미만차)
2) 2004.1.21.~12.31 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차)
3) 2005.1.21.~12.31 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2년차)
4) 2006.1.2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3년차)
5) 2007.1.2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4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5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6년차)
8) 2010.1.2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7년차)
9) 2011.1.21.~12.31 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