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10.03.04 09:40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도초에 노동부에 주5일제로 연차 15일을 사용하도록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2003년도 1월 21일과 1월 7일에 입사한 자가

    올해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가능한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내년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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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초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법 당연적용일인 2008.7.1.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2004.1.20 기간에 대해 : 2004.1.21.~2005.1.2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차)

    2) 2004.1.21.~2005.1.20 기간에 대해 : 2005.1.21.~2006.1.20.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차)

    3) 2005.1.21.~2006.1.20 기간에 대해 : 2006.1.21.~2007.1.20.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년차)

    4) 2006.1.21.~2007.1.20 기간에 대해 : 2007.1.21.~2008.1.20.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년차)

    5) 2007.1.21.~2008.1.20 기간에 대해 : 2008.1.21.~2009.1.20.까지 10일+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2009.1.20 기간에 대해 : 2009.1.21.~2010.1.20.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6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2010.1.20 기간에 대해 : 2010.1.21.~2011.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년차)

    8) 2010.1.21.~2011.1.20 기간에 대해 : 2011.1.21.~2012.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12.31 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9.4일{10일*345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미만차)

    2) 2004.1.21.~12.31 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차)

    3) 2005.1.21.~12.31 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2년차)

    4) 2006.1.2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3년차)

    5) 2007.1.2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4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5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6년차)

    8) 2010.1.2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7년차)

    9) 2011.1.21.~12.31 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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