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서 2005년 6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독립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가 계속되는 적자와 오더부족으로 인하여 한국공장은2008년 6월30일 부로 생산시설은 폐지하고 현재는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직원3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요
1)처음 베트남 공장 설립시는 한국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에서 지원자 우선으로 베트남에 기술전수 형식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법인 결산시 베트남에 주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2)2006년 9월 30일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일부직원들 중에는"한국 주)서림에서의 파견근무가 아닌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국으로 보내왔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직처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사직서를 낸사람들은 계속근무를 하였고 1년혹은 1년6개월 지난후에 "구조조정" 이라는 사직서를 베트남 법인에 제출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였고 한국회사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4)급여는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총액을 결정하여 베트남에선 개인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된다며 일부는 베트남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한국법인에서 근로복지정책(4대보험 ) 차원에서 지급을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한국법인은 베트남 법인이 송금하여 주면 그돈을 환전하여 지급을 했습니다.개인에 ㄸ라 다르지만 3000$~4000$ 정도로 책정하여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 150만~250만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5)한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자격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의 대표로 부임하였으며,인사,노무관리,보수,주요금로 조건등을 현지 법인에서 관장을 합니다.
6)일부 주재원은 베트남 현지에서 출장을 나오거나 현지 공고를 통하여 모집을 했습니다.
2.상담내용
1)2007퇴직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잇는데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