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0.03.04 18:12

 

 

1. 입사시 계약 : 2008. 7. 7-12.31
2. 1차 재계약 : 2009.1.1-2009.3.31
3. 2차 재계약 : 2009.4.1-2010.3.31입니다.
4. 연차사용 관련 : 2008. 7. 7-2009.12.31 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3일간 연차를 더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0년 2월 급여에서 차감

 

2010년 재계약을 앞두고 사측에서는 2010.4.1-6.30일까지 재계약을 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10. 3. 3일에 근로자에게 구두통보를 하여 근로자는 3.31일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무기계약직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또한 3개월에 대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2008~2009년간 사용하는 연차의 15회가 맞는 것인지, 부당하다면 반환청구 가능 여부

질문 3. 2010년 3월 31일 퇴사를 할 경우 3.31일자 기준, 연차를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측에 3월말 퇴사를 예정하고 남은 연차 수를 물어보니 15개/12개월*3개월=4일 사용가능이라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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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2007.7.1.)이후인 2008.7.7.에 기간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10.7.6.)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즉,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7.7.이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2010.7.7.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2.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귀하의 경우 매년 7.7.)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지요?

    그리고, 입사일(2008.7.7.)부터 2009.12.31.까지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8일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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